글로벌 무역실무·무역계약·거래조건

보안 민감 품목 수출 시 전략물자 판정 실무 가이드

saynews 2025. 11. 8. 00:19

전략물자 수출 관리, 기업의 ‘보이지 않는 보안 책임’

국제 무역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단순한 제품 거래조차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정밀기계, 인공지능, 항공 부품, 센서 등은 민수용으로 보이지만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높아
‘전략물자(Strategic Goods)’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란, 국제 평화 및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물품,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말하며,
대한민국에서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이러한 품목을 수출하실 때는 해당 품목이 전략물자인지 아닌지를 ‘전략물자 판정’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략물자 판정 실무 가이드


많은 중소기업이 “우리 제품은 민수용이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기술 사양이나 부품 구조의 일부가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경우,
전략물자에 해당되어 사전 허가 없이 수출할 경우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략물자 판정 절차를 중심으로
① 전략물자의 개념 및 관리체계,
② 전략물자 판정 신청 절차,
③ 주요 보안 민감 품목 사례,
④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리스크 관리 전략
등 4단락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물자의 개념과 국제적 관리체계 이해


전략물자는 단순히 ‘무기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기술, 부품, 소재, 장비 중에서도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모두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1) 전략물자의 정의

전략물자는 「대외무역법」 제19조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비확산 체제(Non-Proliferation Regime)에 따라
관리하는 품목을 말합니다.

국제적으로는 다음 4대 체제를 통해 전략물자가 관리됩니다.

 

체제명 관리대상 주요 회원국
바세나르 체제 (Wassenaar Arrangement) 재래식 무기 및 이중용도 품목 한국, 미국, 일본, EU 등
핵공급국 그룹 (NSG) 핵 관련 장비·기술 48개국
호주그룹 (AG) 생화학무기 관련 물질 42개국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미사일 및 추진체 기술 35개국

 

 

이들 국제 체제를 근거로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제정하여
전략물자 목록(Export Control List)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2) 전략물자의 분류

전략물자는 크게 물품(Materials), 소프트웨어(Software), 기술(Technology)의 세 가지로 나뉩니다.

물품: 장비, 부품, 소재 (예: 정밀 레이저, 반도체 노광장비, 초전도 자석 등)

소프트웨어: 군용 전환 가능 소프트웨어 (예: 암호 모듈,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등)

기술: 기술자료, 설계도, 매뉴얼 등 지식 형태의 정보

 

전문가 팁
단순히 제품 자체가 아니라 기술 이전(Technical Transfer) 행위도
전략물자 수출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로 기술 문서를 전송하거나, 해외 연구자에게 설계 지식을 설명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전략물자 판정 절차: 어디서,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받는가


전략물자 판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전략물자관리원(KOSTI)에서 수행합니다.
판정 절차는 기업이 자가 진단(Self-Check) 후, 공식적으로 판정을 신청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 (1) 판정 절차 개요

 

자가판정(Self-Classification)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전략물자 리스트(EL)’와
‘Catch-All(캐치올) 규제 품목’을 기준으로
해당 품목이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1차로 자체 검토합니다.

 

전략물자 판정신청
기업이 전략물자관리원(KOSTI)에 온라인으로 판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품 사양서(Specification), 도면, 성능자료, 수출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및 결과 통보
담당자가 기술 사양을 분석하여, 전략물자 목록 번호(EL No.)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판정 결과는 ‘전략물자 아님(Non-Controlled)’ 또는 ‘전략물자 해당(Controlled)’으로 통보됩니다.



참고
판정 결과는 보통 10~15일 내에 통보되며,
전략물자 해당 시에는 별도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수출허가(Export License)를 받아야 합니다.



▪ (2) 캐치올 규제 (Catch-All Control)

전략물자 목록에 없더라도,
해당 품목이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캐치올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정밀 가공장비가 무기 부품 생산에 활용될 수 있다면
전략물자 판정을 받지 않아도 수출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무 조언
수입자가 군사기관, 무기 제조사, 또는 불안정 지역에 위치한 기업이라면
캐치올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거래 전 상대방의 신뢰성과 사용 목적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안 민감 품목의 전략물자 판정 사례 분석  


많은 기업이 “우리 제품은 일반 산업용이므로 괜찮다”라고 판단하지만,
최근에는 민수용 제품도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 전략물자로 분류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1) 반도체·정밀장비 분야

사례 ① 반도체 노광장비:
해상도가 45nm 이하인 노광장비는 군사용 반도체 생산 가능성이 있어 전략물자 해당.

사례 ② 정밀 가공기:
나노 수준의 위치정밀도를 갖는 CNC 머신은 미사일 부품 가공 가능성이 있어 통제 대상.

▪ (2) ICT·AI 분야

사례 ③ 암호 모듈:
데이터 암호화 속도와 알고리즘 수준이 특정 기준 이상이면 전략물자에 해당.

사례 ④ 드론 제어 SW:
비행 거리·고도·자동 항법 기능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군사용 전용 가능성이 높아 통제 대상.

▪ (3) 화학·소재 분야

사례 ⑤ 고순도 화학물질:
반도체 세정용 화학물질이지만, 생화학무기 제조에 전용 가능성이 있으면 전략물자 해당.

사례 ⑥ 초전도 자석:
MRI용 장비라도 자기장 세기가 특정 기준 이상이면 군사 연구용으로 전용 가능성이 있음.

 

전문가 조언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기술 사양의 세부 조건에서 갈립니다.
따라서 단순히 “산업용”, “의료용” 등의 용도 설명만으로는 판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기술 매뉴얼, 도면, 성능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전략물자 리스크 관리와 사전 예방 전략


전략물자 판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기업의 국제 신뢰도와 거래 지속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 (1) 사전 관리 체계 구축

전략물자 담당자 지정: 기업 내 전담 부서를 두고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자가 판정 시스템 운영: 수출 전 모든 품목을 EL 리스트와 대조하여 자동 판정 시스템을 구축하며
기술문서 관리: 도면, 기술자료 등은 암호화하여 관리하고, 외부 전송 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2) 정부 지원제도 활용

전략물자 자가판정 컨설팅: KOSTI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자문을 제공합니다.
수출 통제 역량강화사업 : 산업부에서 매년 기업의 내부통제 시스템(ICP) 구축을 지원합니다.

▪ (3) 수출허가 및 사후관리

전략물자 해당 시, 수출허가서(Export License)를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허가 후에도 거래처, 사용처, 수출 목적이 변경되면 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판정서 및 허가 관련 서류는 5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실무 팁
전략물자 판정을 소홀히 하여 적발될 경우,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따라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기업 신용등급 하락, 거래정지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전략물자 판정은 ‘보안 의무’이자 ‘신뢰의 기술’입니다



전략물자 판정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신뢰도와 책임 수준을 보여주는 보안 기술 행위입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제품은 민수용”이라는 가정만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둘째,  기술 사양을 근거로 명확히 판정받으셔야 합니다.
셋째,  판정 결과에 따라 사전 허가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략물자 관리는 규제 대응이 아니라 기업의 보안경영 전략입니다.
선제적 판정과 체계적 관리가 곧 세계 시장에서의 지속할 수 있는 경쟁력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