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무역실무·무역계약·거래조건

EU 지속가능 실사법(CSDDD) 도입이 한국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saynews 2025. 11. 13. 00:20

ESG 시대, ‘지속가능성 실사’가 새로운 무역 장벽


전 세계적으로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이 기업의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EU의 ‘지속가능성 실사법(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환경·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권고 수준의 지침이 아니라,
기업이 공급망 전체에 걸쳐 지속가능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검증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강력한 규제입니다.

한국의 수출기업에 이 법의 도입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EU 시장은 대한민국의 주요 수출 대상 지역 중 하나이며,
EU가 2024년에 본격적으로 CSDDD를 채택함으로써,
이제 한국 기업들도 공급망 전반의 ESG 위험성을 실사하고 보고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EU 지속가능 실사법(CSDDD) 도입과 한국 기업과의 영향


이 글에서는 CSDDD의 주요 내용과 도입 배경을 살펴보고,
이 제도가 한국 수출기업의 경영환경·비용 구조·거래 관계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EU 지속 가능 실사법(CSDDD)의 주요 내용과 특징


EU 지속가능 실사법은 2024년 유럽의회에서 통과된 법으로,
EU 내 본사를 둔 대기업뿐만 아니라 EU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거나 영업활동을 하는 해외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즉, 한국 수출기업이 직접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법은 기업에게 다음과 같은 핵심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전체에 대한 인권·환경 위험성 실사(Due Diligence)
→ 기업은 원자재 조달부터 제조·유통·폐기 단계까지 모든 과정에서 인권침해, 환경오염, 부패 등의 리스크를 식별해야 합니다.

리스크 완화 및 시정 조치 의무
→ 문제가 발견될 경우, 단순히 보고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시정 계획(Corrective Action Plan)을 실행해야 합니다.

투명한 공개 및 보고 의무
→ 실사 결과와 조치 사항을 연 1회 이상 공식 보고서 형태로 공개해야 하며, EU 감독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비준수 시 제재 조치
→ 법을 위반하거나 실사를 소홀히 한 기업은 EU 내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의 중요한 특징은 ‘직접적인 공급망 관리 책임’을 기업에 전가했다는 점입니다.
즉, 하청업체나 원자재 공급업체의 문제까지도 주계약 기업이 관리·감독해야 하는 의무를 명문화한 것입니다.

 


한국 수출기업의 경영 및 비용 구조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CSDDD 도입은 한국의 수출기업에게 여러 방면에서 구조적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보고 의무를 넘어, 비용 구조·조직 운영·협력사 관리 체계 전반을 새롭게 재편하도록 만듭니다.

① 공급망 관리 비용 증가

기업이 모든 협력업체의 ESG 리스크를 조사·관리하려면, 자료수집, 검증, 보고 체계 구축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특히 중소 협력업체가 많은 제조업 기반 기업일수록, 실사 부담이 급격히 커지게 됩니다.

② 거래 관계의 재조정

EU의 바이어들은 이제 단순히 제품 품질과 가격만이 아니라, 공급망의 투명성을 기준으로 거래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ESG 실사 능력이 부족한 하청업체는 거래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내 공급망 재편과 거래선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브랜드 신뢰도 및 시장 접근성 변화

CSDDD 대응 역량을 갖춘 기업은 오히려 ESG 통솔력을 확보하며,
EU 시장 내에서 프리미엄 상표 인지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응이 미비한 기업은 EU 인증 및 납품 계약에서 제외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④ 경영 의사결정의 ESG화

CSDDD는 단순히 환경문제를 다루는 법이 아니라, 경영 전반에 ESG를 통합시키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기존의 ‘이익 중심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환경·인권·투명성’을 고려한 지속가능 경영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CSDDD 대응이 곧 수출 경쟁력의 새로운 기준


EU 지속가능 실사법은 한국 수출기업에게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규제 대응을 위한 관리 비용이 증가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공급망 체계와 신뢰 기반의 상표 가치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 기업이 CSDDD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ESG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 공급망의 전 과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관찰할 수 있는 디지털 ESG 플랫폼을 도입해야 합니다.

협력업체 실사 역량 강화
→ 협력사에 대한 교육·평가·시정 프로그램을 정례화하여, 전체 공급망의 ESG 수준을 균질화해야 합니다.

내부 거버넌스 체계 정비
→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이 ESG 실사 결과를 직접 검토하고,
위험성에 따라 투자·조달·생산 전략을 조정하는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결국, CSDDD는 단순한 법적 규제가 아니라 “세계 시장의 새로운 게임의 규칙”입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은 단순한 기술력이나 가격 경쟁력보다
얼마나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경영 구조를 갖추었는가로 평가받게 됩니다.

앞으로 한국 수출기업이 CSDDD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EU뿐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도 신뢰받는 ESG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