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무역실무·무역계약·거래조건

무역실무관점의 INCOTERMS 2020 조건별 비용·리스크 관리

saynews 2025. 7. 9. 12:35


무역실무에서 INCOTERMS 2020은 단순한 규정집이 아니라 수출입 계약의 핵심 언어입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가 공인한 이 규칙은 무역계약서에서 비용 부담과 리스크 이전의 시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출입 거래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많은 무역실무자들은 INCOTERMS를 단순히 FOB, CIF 같은 약어로만 외우고 실제 협상이나 계약서 작성 시 비용과 위험 분담을 전략적으로 설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역계약할 때 INCOTERMS 2020 각 조건별 비용·리스크 비교


실제로 무역분쟁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누가 운임을 부담하는지”, “리스크가 어느 시점에서 이전되는지”에 대한 해석 차이입니다. INCOTERMS 2020은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조건별로 비용과 리스크 이전의 지점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역실무자는 단순히 조건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거래 구조, 제품 특성, 운송 경로, 보험 비용 등을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조건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INCOTERMS 2020의 주요 조건을 실제 무역실무에서의 비용 부담과 리스크 분담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비교해 설명하고, 계약서 작성 시 실질적인 팁을 제시합니다.

 


INCOTERMS 2020 주요 조건별 비용·리스크 이전의 차이


INCOTERMS 2020에서 가장 큰 의미는 비용 부담과 리스크 이전의 시점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EXW(Ex Works)는 매도인의 최소 의무 조건으로, 공장이나 지정 장소에서 매수인이 물품을 인수하는 순간 리스크와 비용이 모두 이전됩니다. 

매수인이 내륙 운송, 수출통관, 선적, 보험까지 전부 책임집니다. FCA(Free Carrier)는 매도인이 수출통관까지 완료해 지정 장소의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비용과 리스크를 부담합니다. FOB(Free On Board)는 선적항까지 매도인이 비용·리스크를 부담하고, 선적 완료 시점에서 매수인으로 이전됩니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는 선적항까지는 FOB와 같지만, 매도인이 운임과 최소한의 보험을 함께 부담해 목적항까지 운송합니다. 그러나 리스크는 선적 시점에서 매수인으로 이전됩니다. 
DAP(Delivered at Place)는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 비용과 리스크를 부담하고 통관 전까지 책임지며, DDP(Delivered Duty Paid)는 목적지 통관, 관세, 부가세까지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무역실무자는 이러한 조건별 비용과 리스크 이전 지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출입 프로세스에서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협상 단계에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무역실무자가 직면하는 INCOTERMS 오해와 분쟁 사례


무역실무에서는 INCOTERMS 조건을 선택할 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분쟁이 빈번합니다. 
예를 들어 FOB 조건으로 계약했지만, 매수인이 선적지의 운송인과 계약하지 않고 매도인이 선적을 대행하면서 발생한 손해의 책임을 둘러싼 분쟁사례가 있습니다. FOB는 매수인이 선적 예약과 비용을 책임지기 때문에 매도인이 선의로 대행할 경우에도 리스크는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CIF의 경우도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매도인이 보험을 부보하지만 최소한의 담보 조건만 충족하면 의무가 끝납니다. 만약 매수인이 화물손상이나 분실에 대한 광범위한 담보를 원한다면 추가 보험을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EXW 조건에서는 매수인이 수출통관을 책임지는 데, 일부 국가에서는 수출신고 권한이 제한되어 사실상 실무가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DDP 조건은 매도인이 목적지 국가의 관세·부가세까지 부담해야 하며, 현지 통관법을 잘 모르면 납기 지연이나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무역실무자는 INCOTERMS가 단순 비용 분담 규정이 아니라, 각국 규제, 통관 실무, 보험 조건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각 조건별 비용·리스크 비교와 전략적 선택 팁


무역실무에서 INCOTERMS 조건을 선택할 때는 단순히 비용을 누가 내느냐만 볼 것이 아니라, 위험 관리와 거래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W는 매수인에게 유리하지만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못 하는 국가나 규제품목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FCA는 수출통관 부담이 매도인에 있지만 리스크는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시점에서 매수인으로 넘어가서 항공화물 운송에 특히 적합하겠지요. 

FOB는 해상운송에서 가장 전통적이지만, 선적항에서의 리스크 이전 시점을 매수인이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CFR과 CIF는 운임과 보험을 매도인이 부담하지만 리스크는 선적 시점에 넘어가므로 보험 범위를 협상할 때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DAP는 매수인에게 목적지 통관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지만 운임 상승 리스크는 매도인이 감당합니다. 

DDP는 가장 완전한 서비스 제공이지만 매도인이 목적지 국가의 세법, 통관 규정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예측하지 못한 세금이 발생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각 조건별 특성을 참고하여 무역실무자는 상품 특성, 거래 규모, 운송 루트, 고객 요구사항을 분석해 각 조건의 비용·리스크 균형을 맞추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역계약서에 반영할 때의 실무적 조언과 분쟁 예방 전략


무역실무자는 INCOTERMS 조건을 단순히 계약서에 적는 것만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계약서에는 반드시 조건의 정의만 아니라 적용 항구·공항, 보험 조건, 운송수단, 선적 일정, 서류 발급 책임 등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FOB Busan Port, INCOTERMS 2020이라고 정확히 기재해 항구를 특정하고, CIF 조건일 경우 보험 담보 범위를 협의해 추가 약정을 맺을 수 있습니다. 결제조건(L/C, T/T)과의 연계도 중요합니다. 예컨대 CIF 조건에서 L/C로 결제할 경우, 보험증권 요건을 충족해야 대금 지급이 원활하게 됩니다. 또한 계약서에서 INCOTERMS 조건과 별개로 불가항력 조항, 준거법, 분쟁 해결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무역실무자는 협상 초기 단계에서부터 INCOTERMS 조건의 의미와 리스크 이전 시점을 고객과 공유하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같은 해석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장기적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고객 신뢰를 확보하며, 분쟁을 예방하는 전략적 행위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거래관계는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